2000년대 들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의 노후화된 성매매업소는 점차 사양화되었다. 특히 2001년 수원시외버스터미널이 권선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성매매집결지를 찾던 수요가 급속히 줄어들었으며, 2004년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으로 집결지 폐쇄에 대한 여론이 지역사회에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탈성매매 여성의 진정한 자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적 자립과 정서적 강화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3년 정도는 안정된 주거환경과 경제적 여건이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예산 문제로 최소한 1년 이라는 기간 동안 이라도 몸과 마음을 회복하여 자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최영옥 수원시의원(수원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조례 대표 발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