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는 수원역 일대 도시공간의 변화와 집결지를 둘러싼 제도적·사회문화적 변화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나 60여년 동안 존재해온 성매매 집결지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은 아니며, 업주들의 ‘자정노력’으로 폐쇄된 것도 아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젠더 이슈이자 도시 개발과 관련된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며, 성매매 업주의 저항,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및 주거권 등 해결해야하는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었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 전국의 집결지 폐쇄를 위한 법·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 이후 지방자치 차원에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성매매 방지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가 만들어지고 작동되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사라졌다.
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매매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 알선행위 처벌 등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
오늘 상담소에서는 2020년 7월, 긴급구조를 진행하며 업주 일가족의 집결지 내 업소 운영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10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수원역집결지 관할인 수원서부경찰서가 업주와 경찰 유착에 대한 정황이 있어 검찰청으로 접수하였지만, 검찰청에서는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부경찰서로 사건을 넘겨 수사가 진행되었다. 처음 수사 당시 고소인인 피해자에게 ‘성매매특별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데 고소를 진행하겠냐’는 협박성 고지를 시작으로 성추행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하게 하는 등 수사의 문제점이 있었고 수사는 지지부진하게 흐르며 차일피일 사건이 미뤄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수원시 부시장의 만남으로 수원시청-경기남부경찰청-오늘상담소 간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전담 수사팀이 꾸려지게 되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상담소 간 미팅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 진척이 없는 점을 문제 제기하였고,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해당 사건을 이관받으면서 재수사가 시작되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허울뿐인 수사가 아니라 집결지 폐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사를 약속하며 수사가 진행되었고 여러 차례의 재진술이 있었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자활지원사업 진행과정> 2021, 수원여성인권돋음
<경기남부경찰청, 3월 19일 성매매업주 일가족 압수수색 영장 집행>
- 260여명 인력 동원, 해당 업소, 피의자들의 주거지 총 9곳 압수수색
- 현금 4,800여만 언, 황금열쇠 등 귀금속 64개(7,200만원 상당), 영엽장부, 성매매 선불금 차용증 등 압수
- 1998년부터 모친으로부터 성매매 업소 5곳을 물려받아 운영, 23년간 챙긴 불법수익 128억원 특정, 62억원 추징보전으로 동결 조치
4.27 성매매 알선 및 위반 성매매 업주 5명 입건(2명 구속)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과정'은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 이후부터 시작된 성매매집결지 정비·폐쇄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가 지방자치 차원에서 실현되는 과정이다. '자진폐쇄'라는 말에 가려져 있던 수원의 성매매 방지 거버넌스의 역사를 살펴보면 2004년부터 시작된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를 가져왔으며,현재도 진행 중인 집결지의 변화는 성매매 집결지 역사의 연속선 상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사진제공: 수원시, 수원여성인권돋음